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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²이상 신·증축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2006년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200㎡ 이상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3일 정장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추진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200㎡ 이상 건물의 신·증축분으로 정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등 200㎡ 이상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공영개발지구와 중소규모의 공장 신·증설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되고, 일반 신·증축 공장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개발중인 54개 택지사업 지구의 경우 ㎡당 6-7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민간이 부담할 액수는 30%를 넘지 않도록 해 2만원이 채 못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달중 여·야 의견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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