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이상 단지엔 ‘성능등급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의 소음이나 구조, 환경 등에 대한 성능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가구 기준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보육시설의 규모도 현행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경로당 설치기준도 강화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경로당 휴게실의 최소 면적이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넓어지게 된다. 또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과 취사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식사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대신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확대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2000가구 이상 단지에 △소음(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구조(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환경(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 등) △생활환경(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화재, 소방성능 등)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이 매기기로 했다. 주택성능 등급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매길 예정이며, 오는 2008년에는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지을때 발코니 등 집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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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육, 경로시설 넓어진다. |
건교부 입법예고…2006년 시행예정
2천가구이상 단지엔 ‘성능등급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의 소음이나 구조, 환경 등에 대한 성능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가구 기준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보육시설의 규모도 현행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경로당 설치기준도 강화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경로당 휴게실의 최소 면적이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넓어지게 된다. 또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과 취사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식사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대신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확대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2000가구 이상 단지에 △소음(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구조(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환경(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 등) △생활환경(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화재, 소방성능 등)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이 매기기로 했다. 주택성능 등급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매길 예정이며, 오는 2008년에는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지을때 발코니 등 집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2천가구이상 단지엔 ‘성능등급제’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과 경로당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2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의 소음이나 구조, 환경 등에 대한 성능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가구 기준을 현행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보육시설의 규모도 현행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경로당 설치기준도 강화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경로당 휴게실의 최소 면적이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넓어지게 된다. 또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과 취사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노인들이 식사시간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대신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는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확대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복지시설 확대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2000가구 이상 단지에 △소음(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구조(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환경(조경, 조망권, 일조시간, 실내공기 등) △생활환경(놀이터, 휴게실 등) △성능(화재, 소방성능 등) 등 5개 분야에 대해 각각 5개 등급이 매기기로 했다. 주택성능 등급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매길 예정이며, 오는 2008년에는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지을때 발코니 등 집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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