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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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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50%인하… 주민 30%만 혜택
강남구 안에서도 ‘진짜 부자’들 위해 구민 70%는 들러리? 강남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가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켜 강남구내 일부 고급아파트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한 것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의회는 고급 아파트 입주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탄력세율 50%를 적용한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일부 고급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덜 내게되고, 재산세 납부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회는 4일 제145회 임시회를 열어 일부 주민들이 요구해온 ‘2005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한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석의원 25명 중 찬성 1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명현 구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대폭 인상되어 주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해 이를 다소 경감해 구민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50%인하 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의원들도 “주민 30%만 혜택”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재산세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45평형 미만 대부분의 강남구 아파트는 재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재산세율을 줄일 때는 전년도의 1.5배까지만 인상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의 원래 재산세를 감면 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재산세가 오르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고급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만 재산세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구의회 의원들도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30%만 재산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본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구의원들은 일부 주민들의 재산세 인하요구를 받아들여 줄 조처는 필요했고, 그런 요구에 따라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필상 강남구의회 의원은 “현재 세금제도는 1가구 1주택으로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오래 산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며 “이번 재산세는 집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탄력세율 50%를 적용해도 일률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타워팰리스 등은 재산세가 내려가는 문제점이 생긴다”며 “탄력세율 50%인하 조처는 중앙정부가 먹을 욕을 구의회가 대신 먹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ㄱ ㅂ ㅇ 등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은 탄력세율 50%를 적용했을 때,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 “타워팰리스는 지난해보다 재산세 줄어” 이번 결정에 대해 강남구청쪽은 당장 ‘재의’를 요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구의회와 구청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이 조례안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일부 고급 아파트만 혜택을 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재산세 인하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구청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제산세율 감면을 조사해보니, 도곡동 타워팰리스 103평형은 2004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507만987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85만2500원으로 222만7370원이나 줄어들고, 강남구 전체 15만6972가구 가운데 12만 가구는 감세 혜택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강남구청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일 구청쪽의 재의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구청은 약 3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환급해줘야 한다. 강남구청 “구의원들 내년 지자체선거 노리고 여론호도” “행정혼란 초래”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부 구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게 되면 세 수입 감소에 따른 행정차질은 물론 서류발급 및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한 환급 등 행정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으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조세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남구가 강북에 비해 재산세를 더 인하했다는 게 알려지면 강북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 불만감이 커져 조세정책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탄력세율을 50%까지 자지단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10%이하로 낮춰 조세정책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부 이승경 기자 ya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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