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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6 18:50 수정 : 2005.10.06 23:53

2006년 2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이용계획 안 지킬땐 땅값 10% 내야 신고땐 50만원 포상 ‘토파라치’ 도입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한 마을. 이곳은 2003~2004년 토지 투기 바람이 불어, 대부분의 농지·임야가 외지인 소유로 바뀌었다. 이 마을 이아무개(55)씨는 “우리 면에 농지를 산 외지인이 수십명인데 모두 현지인에게 맡겨 위탁영농을 하고 있다”며 “우리 마을 임야의 70%도 외지인 소유”라고 밝혔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투기 바람이 심할 때는 일주일에 농지·임야가 30건 이상 거래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에 농지를 산 사람은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이용계획서를 냈다. 또 임야는 임업 경영(육림사업, 과수원 조성 등)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샀다. 애초의 토지이용계획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셈이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실이 확연한데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산 사람이 이용계획서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1억원짜리 땅을 산 사람이 취득 때 낸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의무이용기간 동안 매년 1천만원씩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토지 의무이용 기간은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다만, 이미 땅을 사놓은 사람은 현행법을 적용받아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이행강제금의 적용 대상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시비가 있어 새로 땅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부재지주가 땅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 현재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땅은 매수세가 없어 폭락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땅 투기 열풍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땅을 이용계획대로 활용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일명 토파라치)도 도입한다.

건교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 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가평, 이천, 여주, 양평, 옹진, 연천 등은 제외)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전남 해남·영암·무안 등 기업도시 예정지, 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지역 등 전국 면적의 22.12%(66억8700만평)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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