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0.10 19:15 수정 : 2005.10.10 19:15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부재지주는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의 현금은 손에 쥘 수 없다. 3천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한다. 정부가 채권 보상하기로 한 것은 개발지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경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3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발의했다. 이 법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채권 보상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 우려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다. 채권 만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진다.

부재지주 요건은 지금까지 △동일 시·구, 또는 읍·면 거주 △연접 시·구, 또는 읍면 거주 △토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 안 거주였으나, 20㎞ 거주 요건이 삭제됐다. 해당 지역이나 접해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모두 부재지주라는 얘기다. 이는 판교새도시 보상때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땅부자들이 부재지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현금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의 적용은 법 공포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이뤄진다. 내년 9월로 예정된 경기 양주 옥정지구 토지보상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확대되는 김포새도시, 수원 이의새도시도 내년 3월 이후로 보상 일정이 늦어지면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지출한 토지보상비용은 14조583억원에 이르렀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