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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공공택지 특혜분양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박병옥 사무총장(가운데)이 공공택지 공급 수의계약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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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련 국회청문회등 요구 “업체 이익 3조6천억원 추정”
수도권에서 공급된 공공택지의 57%(89만평)가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특혜 분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0~2004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수도권에서 모두 89만평(2조6천억원 어치)의 공공택지를 협의양도 등의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했고, 건설업체는 이 택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며 “국회청문회 등을 통해 공공택지 수의계약 실태를 조사해 편법ㆍ불법적인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기 용인 죽전새도시는 9개 업체에 협의양도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이들 업체는 ‘지정고시일 1년전 토지소유자’라는 당시 관련 법규와 달리 대부분 택지를 소유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이는 “편법적인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설교통부는 2001년 수의계약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협의양도대상자의 조건을 예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소유권 취득자에서 예정지구 지정일 현재 소유자 또는 계약체결자로 완화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런 완화된 수의계약 조건 때문에 용인 죽전과 동백, 화성 동탄새도시 등 3곳은 전체 택지의 78%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고 민간업체들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택지 1평당 건설업체가 남기는 이익은 409만원이며 이를 수의계약 택지에 적용하면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은 모두 3조65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교부의 수의계약 조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건설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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