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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8 21:14 수정 : 2005.10.18 21:14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13년 만에 없어진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다음달 7일 이후부터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주택분양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는 판교 새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분양은 동시분양제가 유지된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고 수시 분양이 이뤄지면 소비자의 아파트 선택권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동시분양 때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두 곳 이상 있더라도 한 곳밖에는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서로 다른 아파트에 얼마든지 중복 청약할 수 있다. 대신, 소비자들은 관심 있는 지역의 분양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분양정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분양 때와는 달리 언론의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없어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분양 제도는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1992년부터 시행해 왔다.

건설업계는 대형-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마케팅 능력이 앞선 대형 건설사는 지금보다 인기몰이를 통해 청약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의 ‘우산’ 아래 있던 중소건설사는 인지도가 낮아 분양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시분양을 할 때는 적은 비용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나, 홀로 분양하게 되면 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더 늘려야 해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동시분양은 다음달 7일 실시되는데, 현대건설이 은평구 불광동 불광2구역 재개발 단지에서 603가구 가운데 2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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