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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2004년은 불법” 건교부 “사용승인 유보” |
“올해는 발코니 확장하면 안됩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3일 “내년 1월부터 발코니 용도변경을 합법화한다는 발표 이후 일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업체에 대해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사용 승인이 유보돼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에 발코니를 튼 새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유보하고 구조변경 신청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곧 보낼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자체 허가없이 공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자원 낭비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막기 위해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는데,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트면 7~10평 정도를 지금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벽이 되는 섀시 부분에는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적인 단열조처를 해야 한다. 또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한 경우는 1.2m 이상 높이에 5㎝ 미만의 틈새를 두도록 해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을 없애야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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