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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4 19:11 수정 : 2005.10.24 19:11

연내 입주 8만8000가구 혜택…분양·공사비 따로 신고해야

오는 11월 말부터 발코니를 트는 것이 합법화된다. 애초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쳐 한달 이상 앞당긴 것이다.

지금 발코니를 트고 싶은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우선 구조변경한 뒤 법이 시행될 때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 입주 예정자들은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뒤 12월에 준공·사용 승인을 받으면 돼, 사실상 지금부터 발코니를 터도 되는 셈이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은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 구조변경 양성화 방안을 이른 시일에 시행해 달라고 너도나도 요구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며 “26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말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터서 거실·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코니 허용 시기를 앞당기면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인 8만8000가구(11월 1만가구, 12월 7만8천가구)의 입주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를 트고 지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꺼번에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 현재 30평형대 발코니 구조변경 비용은 1000만원 안팎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공급 승인 때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구조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되기 전(92년 6월1일)에 건축허가된 주택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뒤 변경하도록 했다. 또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발코니 새시가 외벽이 되므로 난간과 이중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를 고쳐 거실·침실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이 불가능해 사실상 묵인돼 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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