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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6 18:02 수정 : 2005.10.26 18:02

소방안전·누수 등 문제 제기 잇따라 건교부 내일 공청회 보완책 마련

정부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이 나온 뒤 아파트 입주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화재 피난과 구조안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 건축설계 전문가들도 건축 안전문화 측면에서 발코니의 순기능을 송두리째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교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코니 확장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 안전문제 대두= 소방방재청은 최근 건교부에 보낸 공문에서 “현행 규정대로 지어진 발코니는 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한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확장하면 발코니의 이런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도 “지금까지 옆 세대간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 벽은 화재등 위급 상황을 대비해 헐기쉬운 합판으로 시공했는데 발코니를 확장해 방으로 사용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두꺼운 벽체를 쓰게 된다”면서, “화재가 났는데 현관으로 나갈 수 없고 발코니마저 없다면 창을 열고 뛰어내릴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건교부는 발코니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옥상에도 피난시설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로 피난시설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난 1992년 5월 말까지는 아파트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m²당 180kg이었으나 이후 300kg(거실은 250kg)으로 대폭 강화된 만큼 지금은 발코니를 확장해도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발코니 순기능 살려야” 발코니를 터 거실이나 방으로 쓸 경우 발코니의 갖가지 순기능이 사라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 전문가들은 발코니는 피난기능과 화염차단기능 등 안전상 목적 외에도 △빗물침투방지기능 △햇빛드리움량 조절기능 △외기 저장장소 제공기능 △방음, 방한, 방풍기능 등 다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건축사 김아무개씨는 “발코니는 과거 한국 전통가옥의 채양과 툇마루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담긴 건축문화”라며, “특히 고층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마음대로 방이나 거실, 화분대로 쓸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건축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방수시공 전문가 홍아무개씨는 “누수 민원이 발생한 세대의 누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윗층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아랫층 거실천정 전체에 물이 새고 전기가 누전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발코니바닥과 거실바닥을 연결하면 외부창틀 등으로 유입된 물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거실바닥 깊숙히 스며들어 아랫층 천정에 누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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