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26 18:45
수정 : 2005.10.26 18:45
다음달부터 서류제출 생략
은행 1번 인증으로 평생 써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하세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청약하면 모든 청약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서, 세대주, 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이 필요했으나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류 제출이 없는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은행 청약 접수 창구에서 공인 인증을 받으면 된다. 한번 인증을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이 활성화되면 현재 19% 수준인 아파트 인터넷 청약률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줄서기 등 청약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시행 중이나 청약 구비서류를 은행에 미리 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장·차관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교통 행정 혁신 로드맵’을 확정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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