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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18:27 수정 : 2005.10.27 18:27

3베이 32평형 아파트

안전성은? 난방과 방음·방수는? 비용은?


오는 11월 말부터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넓힐 수 있게 되면서, 아파트 거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평대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선호하고 있어,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확한 법 개정안이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발코니 인테리어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 경쟁체제가 되면 개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당분간 지켜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 업체들도 싼 비용으로 발코니 개조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끼리 협의해 단체계약을 하면 값은 훨씬 떨어질 전망이다.

트면 얼마나 넓어질까?
“25.7평 아파트+6∼8평, 33평 아파트 +9∼10평”
비용·시간은 얼마나 들까?
“평당 70만∼100만원…공사 1주일∼보름”

면적 얼마나 증가하나=부동산정보업체인 ‘알젠’이 3베이(거실과 방 2개가 발코니 쪽으로 배치된 평면 구조)로 설계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 때 늘어나는 면적을 계산한 결과, 대략 7.9평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보통 32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10평 안팎이지만, 아파트 구조를 고려하면 10평 모두를 넓히기는 어렵다. 거실과 전면 방 2개, 뒷방 1개를 확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실을 확장할 때 대략 3.1평, 안방은 2.7평, 전면 작은 방은 1.1평 정도를 넓힐 수 있다. 뒷 발코니 작은 방도 1평 정도의 발코니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확장하면 7.9평이 늘어난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도 최근 발코니 확장 뒤 각 평형대 별로 어떻게 면적이 변하는지 예측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협회 쪽 집계 결과를 보면, 1992년 이후 입주한 전국 아파트 370만여 가구 중 25평(전용면적 기준) 미만은 59.17%, 25~32평은 28.53%, 32~38평은 5.92%, 38~44평은 4.35%, 44~50평은 1.27%, 50평 이상은 0.7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뒤에는 25평 미만이 36.83%, 25~32평은 22.34%, 32~38평은 26.73%, 38~44평은 4.75%, 44~50평은 5.64%, 50평 이상은 3.71% 등으로 변하게 된다. 전용면적 32평 미만 가구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32~38평의 비율이 5.92%에서 26.73%로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협회는 입주자들이 확장 가능한 모든 면적을 다 개조할 경우 18평형은 5~6평, 25.7평은 6~8평, 33평은 9~10평, 42평은 11~12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전용면적의 2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확장 비용은 얼마나 들까=평형과 마감재, 개조 용도에 따라 개조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현재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평당 70만~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중창 설치비, 목공공사비, 비내력벽 철거비, 바닥 난방 설치비, 단올림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값이다.


32평형 아파트에서 거실(3.1평 정도)만 확장할 경우 예산을 300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 기존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을 제거하고 거실 바닥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하며, 외부 새시에 새로운 새시를 덧대서 이중창으로 보온과 소음을 막는다. 또 거실과 이어지는 마루를 깔고 천장 목공작업과 안방과 연결하는 중문을 달고 도배를 한다. 거실 외에 방에 딸린 발코니를 추가로 넓힐 때는 방 1개당 130만~15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거실과 방을 모두 확장하면 공사기간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

확장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 발코니 확장 전에 넓어진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 놓는 게 좋다. 용도에 따라 마감재나 설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평형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안방을 늘려 좁은 평형에서도 화장대, 가구 등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발코니가 침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 기존 벽과 바닥 등에 단열공사를 해야 하고, 단열성이 좋은 창호(유리창 등)를 시공하는 등 난방공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호와 유리 재질이 얼마나 방음효과가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게 좋다.

발코니 서둘러 트기보단 꼼꼼히 따져보라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거실 발코니와 주방을 넓혀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거실의 중간창이 없어지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창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윗열기나 여닫이 개폐 방식의 창호가 비교적 안전하다. 주방에 붙어 있는 후면 발코니의 경우 이 공간을 개조해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등 주부 서재로 꾸며 볼 수도 있지만, 빨래 건조 공간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시공 업체 선정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발코니 개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확장공사를 영세업체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 리모델링 회사를 선정하는 게 안전하다. 자칫 공사를 잘못했다가 난방이 잘 안되는 것은 물론 습도 조절이 안 돼 바닥이나 벽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방수가 제대로 안돼 물이 새는 경우도 생긴다.

이밖에 92년 6월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때 까지는 아파트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m²당 180kg이어서 마구 뜯으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2년 6월 이후에는 하중기준(300kg, 거실은 250kg)이 크게 강화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92년 6월 이후에 허가를 신청한 주택은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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