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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7 20:28 수정 : 2005.10.27 20:28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보유한 땅의 소재지나 바로 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수용 때 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채권으로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인근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로, 내년 1월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택지, 도로, 공항, 항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 또는 읍·면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을 현금보상 대상자로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20㎞ 이내 거주 규정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경기 판교의 경우 종전에는 연접 구가 아니더라도 20㎞ 이내 거주 규정으로 강남구, 송파구 주민까지 현금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보상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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