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28 18:11
수정 : 2005.10.28 18:11
건교부, 소방방채청과 논의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28일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할 경우 소방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되는 1㎡ 이상의 긴급피난시설 설치 △발코니 1개면 확장 금지 △방화 차단벽 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에 반대하는 소방방재청과 31일 별도 논의할 예정이며, 다음달 초까지 안전기준을 확정해 이미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에 이를 담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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