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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0 18:24 수정 : 2005.10.30 18:24

생애최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비교

건교부, 서민주거 금융지원방안 발표 25.7평 이하 구입때 1억5천만원까지 전세자금 금리도 0.5%P~1%P 낮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다음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어 집장만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현행 모기지론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하고 서민전세자금 대출 이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주거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다음달 7일부터 1년 동안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대출금리는 연 5.2%(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는 1억5천만원이다. 애초에는 대출 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되고 금리는 4.5%로 예상됐으나 주택의 크기와 연소득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금리는 높아졌다. 다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서민에게는 1억원까지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집장만 때 자신의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제도를 고르는 게 중요해졌다. 먼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기존의 비슷한 상품인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5.2%(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4.7%)이다. 이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있었더라도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소득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가 6.5%(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5.5~6.0%)이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5~6.0% 수준이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가장 싼 편이다.

금리 5.2%로 1년간 운용

일각에서는 기존 주택이 아니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현재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금리가 5.0% 안팎이므로 이를 먼저 이용하고 입주시점에 모기지론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생애최초 주택자금보다 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변동금리인 시중은행 금리는 콜금리 인상에 따라 점차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건교부는 ‘서민주거 금융지원방안’에서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의 금리는 3%에서 2%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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