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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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내년에 더 오른다 |
기반시설부담금 적용, 수도권 평당 100만~150만원…발코니 확장, 평당 50만원 안팎 상승 예상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수도권 등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값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년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엄격해진 주택건설 기준과 발코니 확장 등으로 분양값 상승 요인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안대로 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경우 분양값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땅값이 비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값은 평당 100만~150만원 가량 높아져 30평형의 경우 3천만~4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입주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도 일조권이 적용돼 분양값 상승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8일부터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접지 경계 거리의 두배로 제한되는 아파트 높이 산정방식은 앞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에서 공원 시작지점으로 바뀐다. 이는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금보다 낮게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셈이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도 분양값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발코니를 확장하면 대량 주문으로 20~30%의 비용절감이 가능해, 현재 인테리어업체를 이용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드는 평당 70만~100만원의 비용보다는 줄어들지만 비용 증가분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된다. 업계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이 평당 50만원 안팎이라고 할 때 32평 아파트의 경우 8평을 확장하면 4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분양값 상승 요인이 생기지만 경기 판교새도시 등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분양값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로 전국 주요 택지지구의 분양값이 규제되면 인근 도시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값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판교새도시 32평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값만도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택지비 상승으로 분양원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가연동제 도입이 전반적인 분양값 상승을 막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정부가 공공택지를 획기적으로 싼 값에 공급하지 않는 한 분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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