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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2 19:14 수정 : 2005.11.02 19:14

25.7평 이상도 2006년2월께부터 택지원가 밝혀야…건교위 법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상의 중대형 민영·공영 아파트에 대해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가 공개된다.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에 표준건축비를 더하면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뜻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으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제안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현행 5개에서 택지비·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7개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싸지면서 늘어날 가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5년으로 늘렸고, 지방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연장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

아울러 8·31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한 대로 공공택지 내 모든 분양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인 판교새도시의 경우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위 관계자는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면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추정할 수 있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 효과를 갖는다”며 “개정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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