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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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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241만원까지 자격
앞으로 1~3인 가구는 월 평균소득이 217만9100원, 4인 이상 가구는 241만8500원이면 전용 18평(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용 12평(40㎡) 이하에만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가구원수, 자산 보유, 금융소득 등을 살펴 실수요자한테 집이 돌아가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표 참조) 4인 이상 가구 입주 기회 확대=지금까지는 입주자 선정이 소득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수도 고려된다. 4인 이상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지난해 말 기준)이 345만5천원, 1~3인은 311만3천원인데, 이 소득의 70%까지 입주자격을 준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으로 50%면 50㎡ 이하, 70%는 60㎡ 이하로 제한했다. 따라서 노부부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으면 지금까지는 50㎡ 이상에만 입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돈을 아끼려면 적은 평형을 택해도 된다. 고급승용차·토지 과다 소유자는 제외=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거나 땅이 많은 사람은 다음달부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승용차는 취득 가격이 2200만원, 토지는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 소유하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 6명이 국민임대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입주자는 오는 2007년 입주 갱신 때 모두 퇴거된다. 임대료 차등 할증=임대료 할증은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20~40%였으나,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기준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로 하고 50%를 초과하면 임대기간 종료후 퇴거된다. 입주 대상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의 일반 청약자와 입주후 자격상실자는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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