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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지의 땅을 사서 개발을 방해하며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뉴타운 선정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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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법률 조항 모호, 헷갈리는 판결 잇따라
“내 땅 갖고 내가 비싸게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죠?” 재개발예정지의 땅을 사서 개발을 방해하며 건설사에 비싸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알박기를 처벌하는 정확한 규정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가 8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44억원에 매각한 혐의로 권아무개(58)씨가 구속된데 이어, 펼친 신문지 넓이(0.2평)의 땅으로 7억여원을 챙긴 김아무개(43)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달 4억5천만원짜리 땅을 40억원에 판 노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순한 계산으로 따져볼 때, 8억4천만원짜리 땅 44억원에 판 사람은 구속되고 4억5천만원짜리 땅 40억원에 판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논란이 생기는 원인은 알박기 처벌을 규정한 법률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알박기를 할 경우 형법인 부당이득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궁박한 상태’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는 말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알박기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알박기 관련 기사 댓글에서 네티즌 ‘필링1994’는 “싼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데, 알박기로 이득을 남겼다고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또 다른 네티즌 ‘룩스코리아21’도 “사기·강박을 이용해 얻은 폭리도 아닌데 이런 것도 권리남용이고 부당이득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건설회사의 장삿속까지 법이 챙겨주나. 건설회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기한 내에 못 사서 아파트 못 짓는 것도 건설회사의 능력이고, 돈 왕창 안겨주는 것도 건설회사의 능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크하하’는 “5배 남기면 정당한 이익이고, 10배 남기면 부당하냐”고 물은 뒤 “이참에 물가상승률과 시가 등을 반영해 몇 배 이상 차익을 남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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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수도권 인근 재개발 지역에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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