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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6 19:30 수정 : 2005.11.06 19:30

건설교통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안을 보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서민에게는 현행 주택구입자금 한도인 1억원보다 50%가 많은 1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 한도를 높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도 지역별 지원가능한 전세금 한도를 각각 1천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 대출해주는 영세민 전세자금 한도는 서울이 6천만원, 광역시가 5천만원, 지방은 4천만원이 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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