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6 19:41
수정 : 2005.11.06 19:41
분양가 영향 클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도 토지 분양 단계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토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건설교통부 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공식 당정협의를 열어, 토지원가 공개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이런 방침은 지난 3일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법을 고쳐, 아파트 분양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택지를 사들인 가격(택지비)을 공개하도록 했다.
당정이 이번에 추진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대지 매입 가격 △땅고르기 비용 △상수도·전기·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택지비를 구성하는 원가 항목을 일일이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공개하면 그동안 각종 개발 과정에서 토공 등 공공기관과 분양업체가 벌어들인 이익이 상세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토지 조성 과정의 여러 변수들로 원가가 변할 가능성이 높아, 비용을 공개하는 시점과 방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중간단계에서 주택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토지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토지 예정가 또는 예시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정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강수 토지주택위원장은 “토공 등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뒤 이를 민간업자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또 민간업자들이 이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이익을 붙여 왔던 게 아파트 가격 폭등의 한 원인”이라며 “그 실상이 공개되면 많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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