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7 19:22
수정 : 2005.11.07 19:22
불법개조자들 “괜히 먼저 했나?”
입주예정자들 “일단 기다렸다가…”
정부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입주자들의 경우 최소한 내년 11월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다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발코니 확장에 큰 기대를 걸면서 건설사에 조속한 시공을 요구하던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확장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 등을 따져보면서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확장한 세대 또 고쳐야=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안전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옆집과 이어지는 경계 부분에 내화 구조로 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전체의 40%에 가까운 가구들도 발코니 공간을 다시 뜯어고쳐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발코니 확장을 한 가구들이 언제까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 부칙에서 정할 예정인데, 보통 법이 시행된 지 1년간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발코니 확장 가구들도 내년 11월까지는 대피공간 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는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내력벽으로 설계돼 이웃한 두 가구가 합해 3㎡의 공간을 만들면 돼, 결국 한 가구가 1.5㎡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 그러나 꺾어지는 면이 많고 불규칙적인 형태의 탑상형 아파트는 비상시 이웃 가구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거의 없어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어쩔 수없이 각 가구가 2㎡의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공간을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방화벽, 방화유리 등과 함께 피난 공간이 베란다쪽 한 면으로 툭 튀어나와 시야를 가리고 미관을 해치게 된다.
입주예정자들 “좀더 지켜보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발코니 확장에 대해 이전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초 입주예정인 경기 파주 교하지구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건설사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발코니 확장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확장을 원치 않는 가구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해 6평을 확장하려면 약 9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일괄 시공을 신청하지 않고 입주한 뒤에 확장한 아파트를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코니 확장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동탄새도시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이 바뀌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돼 16층 이상 가구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어 입주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방 관련 법령은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11층 이상 규모 아파트의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가구는 화재 대피 공간은 설치해야 하지만 방화벽이나 방화유리 설치는 면제된다. 동탄새도시 입주예정자 연합회 관계자는 “조만간 시공사쪽의 대책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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