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1.07 19:25 수정 : 2005.11.07 19:25

소형평수 의무비율 규제없어…서울아파트 주민 건축심의 제출 예정

서울 여의도에 소형평수 의무비율 등 규제를 받지않는 60층 규모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동 서울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일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뽑고 이달 중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시공사는 지난 76년 입주한 12층 짜리 2개동 192가구를 헐고 60층짜리 2개동 299가구를 짓는다는 신축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아파트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 방식은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완전 멸실한 뒤 새로 건축물을 지어 일반 건축법을 따르게 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현행법상 층고에 관계없이 가구수가 300가구 미만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아파트 터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아닌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2월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말썽을 빚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달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한 상태다.

그렇지만 이같은 재건축 사업도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수십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공사와 주민대표 쪽이 이들을 모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