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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2.09 16:20 수정 : 2017.02.09 16:20

오는 6월부터 국내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새만금사업지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똑같이 최대 100년간 사업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만금사업지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기업의 새만금사업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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