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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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후속법안 3건 법사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의 계획ㆍ이용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을 가결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국토계획ㆍ이용법 개정안은 토지이용계획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은 부도임대주택의 정부 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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