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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아파트 인터넷청약 서류 생략 |
17일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온라인으로 아파트에 청약할때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할 수 있게 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은 모두 폐지하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정 등 6개 공정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케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단독세대주에게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점 부여 등을 담았다.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자 및 유족과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무주택 세대주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입주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택업체가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자에게 융자를 제공할때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80%가 아닌 입주금에서 융자제공액을 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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