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16 18:37
수정 : 2005.11.16 18:37
관련 서류 당첨뒤 제출케
17일부터는 아파트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거자는 국밈임대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와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청약자들은 청약신청서 등만 내면 되며, 당첨된 후에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체들은 인터넷 청약을 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운영할 수 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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