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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7 17:27 수정 : 2005.11.17 17:27

국민임대주택 지원 ‘폭넓게’ 인터넷 아파트청약 ‘손쉽게’

건설교통부는 입주자 권리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 청약 활성화 등을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달라진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조경·도장 등 11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이들 공사가 모두 감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항목이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항목은 앞으로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손질됐다는데.

=앞으로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12평)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단독세대주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사람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인 2자녀 이상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때 가점을 부여한다. 이때 건설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또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자 및 유족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내국인 무주택 가구주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아파트를 청약할 때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는데.

=청약자들이 인터넷으로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건설사의 아파트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건교부 장관이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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