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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0 19:32 수정 : 2005.11.20 21:50

쇼핑몰 허위·과장 분양광고 사례

#1 2년 6개월 지나서야 착공 월 57만원 대출이자 ‘허덕’ #2 공사 지연 중도금 미뤘더니 연체료만 3400만원 ‘눈덩이’

자영업을 하는 진순숙(55)씨는 지난 2002년 5월 힘겹게 모은 돈 7천만원을 투자해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상가 2계좌를 분양받았다. 나이 마흔에 남편을 잃고 붕어빵장사, 과일노점 등 안 해본 일 없는 진씨는 ‘고생 끝’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시행사 소개로 중도금 7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9.5%의 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그냥 감수했다.

하지만 진씨는 완공 예정일이 지났지만 상가 구경은커녕 대출이자 57만원을 꼬박꼬박 물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시행사 쪽에서 애초 자신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당국의 허가가 나지 않자, 공사를 2년6개월이나 미뤄 올해 4월에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씨의 고달픈 생활도 그만큼 연장돼, “앞으로도 2년 넘게 이자를 더 낼 생각을 하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한다. 진씨와 함께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조아무개(54)씨도 “퇴직금 5400여만원을 계약금 등으로 냈다가 착공이 지연되자 불안해서 중도금을 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연체료만 3400만원이 붙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8·31대책뒤 거짓광고 홍수

최근 들어 진씨나 조씨처럼 쇼핑몰 등 대형 복합상가를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2002~2003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분양됐던 대형 복합상가들이 하나둘씩 완공되면서, 당시 허술했던 상가분양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8·31 부동산대책 발표 뒤 상가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자, 과거 미분양됐던 대형 쇼핑몰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 또다시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 대행사들이 온갖 과대포장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는 분양만 끝나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최근 문을 연 수도권의 한 쇼핑몰 상가를 분양받은 유아무개씨는 애초 약속과 다른 가게 모습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결국 소송을 냈다. 액세서리 점포를 운영하려고 융자까지 받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가게가 분양 때 약속받았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배정돼 있었다. 유씨는 “분양 당시엔 6층이 액세서리 전문매장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최근 분양회사 쪽에서 5층을 액세서리 전문매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다시 분양 광고까지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른바 ‘기획분양’이라며 확정되지도 않은 병원이나 건강관련 상점이 대대적으로 입주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흔하다. 2003년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클리닉센터 상가를 분양받은 박아무개씨는 “계약할 때는 분양받은 사람의 50% 이상이 개업의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입주할 때가 되니 건물 전체에 병원이라곤 치과 1곳뿐이었다”며 “결국 임대가 안 돼 잔금을 못 냈고 5100만원의 위약금을 떼이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허탈해했다.


분양 대행업을 했던 박아무개(45)씨는 “최근 들어서는 쇼핑몰들 가운데 분쟁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라며 “분양받은 상가가 임대도 안 되고 되팔지도 못해 ‘쪽박’을 차는 이들의 대부분이 투자 경험이 없는 서민들”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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