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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공사가 시행사의 약속과 달리 늦어지면서 이자와 연체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계약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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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곳곳에 도사린 함정 ‘임차인 100% 확보’등 허위·과장광고 손짓 완공 뒤엔 딴판 가게… 억지로 개발비 걷기도
상가 분양에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굿모닝시티’ 사건 등 대형 쇼핑몰들의 편법·탈법 분양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서울·경기지역에 대형쇼핑몰 20여곳이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인기연예인이 분양을 받았다’, ‘월 ○○○원 확정수입 보장’, ‘임차인 100% 확보’ 등 갈수록 자극적인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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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없나?=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약속 받았던 이런저런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록해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완공 뒤에는 이런 ‘거짓 약속’을 남발했던 분양대행사는 이미 철수하고 난 뒤라 그 피해를 계약자들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한다. 상가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부동산 분양 및 임대 관련 사업자 140개사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해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처를 받더라도 분양 이익에 비하면 별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부동산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 조처를 보더라도, 경고가 179건인데 반해, 시정명령은 73건, 과징금(고발포함)은 4건에 불과했다. 김석호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공정위의 시정조처가 사후적이고 처벌 수위도 약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단 공정위의 시정조처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송 전문 최광석 변호사는 “상가 시행사 대부분이 자기 자본없이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보니, 전문지식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변칙 운영을 할 여지가 많고 피해액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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