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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1 12:56 수정 : 2005.11.21 12:56

내달 1~15일 신고 납부해야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2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서 발송과 함께 납부세액을 전산으로 계산해 통보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내야 할 세액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에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항목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과세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설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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