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2 10:59
수정 : 2017.10.12 21:58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벌점 과다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
롯데건설 1위, 포스코·현대·대림 등 10위권
벌점 과다업체 아파트 선분양 제한 추진 중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벌점 과다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
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 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 부실 벌점 상위 10개사를 공개했다.
1위는 롯데건설로 벌점을 23건 부과받아 벌점 누계가 26.77점에 달했다. 뒤이어 계룡건설(18건, 24.96점), 포스코건설(26건, 21.01점), 현대건설(19건, 16.08건) 등 순이었다. 최근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7건, 10점)은 8위에 올랐다. 부영은 화성동탄을 비롯한 경기도내 아파트 6곳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무더기 벌점 부과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누적 벌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원욱 의원실 제공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부영주택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인 일명 '부영법'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은 부실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법은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