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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2 20:00 수정 : 2005.11.22 20:00

당정, 늘어난 재건축 면적만 부과…부담률은 20% 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재건축 아파트에 새로 물리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기반시설이 잘 마련된 도심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더 깎아주기로 해,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인 기반시설 부담금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설교통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으로 증가한 면적에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며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비도심에 짓는 경우는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동일 용도 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연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35평형 아파트를 재건축해 45평형으로 늘리면, 늘어난 10평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증축 면적이 거의 없는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 재건축의 경우, 애초 법안대로라면 가구당 331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284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서울 삼성동 차관아파트 32평형은 종전 정부 방침대로라면 가구당 3288만원을 내야 했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754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정부·여당은 또 도심과 비도심, 공업지역 등을 나눠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용지환산계수’를 차등 적용해, 기반시설이 좋은 도심은 부담금을 낮게, 비도심은 반대로 높게 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률은 20%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폭은 종전 50%에서 25%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률은 15∼25%에서 정해진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개발에 대해 부과되는 ‘준조세’로, 8·31 대책 당시 무분별한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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