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서울, 인천, 광명, 부천, 하남, 과천 등 수도권 22개 시·군과 부산, 김해, 양산 등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4294㎢, 수원, 광명, 파주 등 수도권의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26개 시·군 5578.85㎢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12월 1일,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12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시장의 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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