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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21 13:30 수정 : 2018.01.21 22:00

이달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때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자료

22일부터 연말까지 우대금리 적용

이달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때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자료
이달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해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는 서민들이 정책모기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매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계약 방식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산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원 이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본 이율 연 2.3%에서 신혼가구 우대금리 0.7% 포인트에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포인트를 제하고 최저 1.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돼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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