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28 19:19
수정 : 2005.11.28 19:19
주공, 인천 동양지구에 23평형 478가구 공급
공공부문 2011년 전면 시행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후분양제가 주공 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돼, 아파트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인천 동양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후분양 방식의 ‘뜨란채’ 공공분양 아파트 478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기 분양에 실패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진척된 뒤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후분양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동양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 시범지구로, 주공이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착공 직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공정률이 80%에 이른 상태에서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23평형 단일 평형으로, 계약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 입주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중간층 기준 1억1910만원이다. 주공은 지구 상가에서 다음달 1일 특별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대상자 및 청약저축 1·2순위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www.jugong.co.kr)으로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 일정을 보면, 주공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후분양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허용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과도기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분양허용 공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후분양제는 정부가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정률 40% 이후, 2009년부터는 60% 이후, 2011년부터는 80% 이후에 분양하는 업체한테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재인 공공택지를 ‘당근’으로 활용해, 자율적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은 투기억제를 위해 80% 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강제적 후분양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에는 민간부문 전체 분양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공정률 80% 이후에 분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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