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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30 19:42 수정 : 2005.11.30 19:42

총 7만4212명…36% 강남 거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개인한테 물린 최대 납부액은 18억원이었다. 또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7만4천여명이고, 이 중 35.9%가 서울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서울에 사는 ㄱ씨로 18억원을, 법인은 경기도 소재 ㄴ사로 300억원을 내야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최다 납부자들이 실제로 내야하는 액수는 더 많으나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 재산세 총액의 150%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18억과 300억원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7만4212명(개인 6만5468명, 법인 8744명)으로, 이 중 56.9%인 4만2333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 거주자가 전체의 35.9%(7만825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는 경기·인천·강원 24.9%(1만8453명), 부산·제주 7.1%(5259명), 대전·충청 4.2%(3135명), 대구·경북 3.6%(2674명), 광주·전라 3.3%(2422명)의 순이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택 보유자 3만9천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3만4천명,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500명(중복보유 7천여명)이다. 이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낼 세금의 총액은 7000억원 수준이며,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4만7989명(64.7%)으로 밝혀졌다.

종부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이들은 15일까지 종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해 은행이나 우체국에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 안에 내면 3%를 감면받는다. 또 납부할 때는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100만원 이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미리 세액을 계산해서 보낸 서류의 내용만 확인한 뒤 서명해 세무서에 내면 된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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