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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1 20:18 수정 : 2005.12.01 20:18

3일부터 전명허용 발코니 확장, 주의할점

2일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이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때는 화재 대피공간을 옆집과 공동으로 또는 가구별로 설치해야 하고, 창호의 단열 및 화재안전 기준, 설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 대상이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4층 이상의 가구’로 돼 있지만, 사실상 발코니를 넓히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입주민 2/3 동의 필요
분양광고·견본주택은 금지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면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발코니 확장 때 별도의 절차 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20가구 이상의 준공전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때 소방이나 난방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때는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구조안전 점검 등이 필요하다. 특히 1992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 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신문 광고나 견본주택을 둘러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 도면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설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회사들은 “분양승인 신청 때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별도로 제출하고 분양공고 때도 이를 공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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