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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5 19:01 수정 : 2005.12.05 19:01

의사·변호사 등 112명 대상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은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많이 사들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 △개발예정지 토지투기혐의자 75명(행정복합도시 23명, 대전 서남부권 13명, 경주 방폐장 20명, 기타 기업도시 등 19명) △부동산 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3주택이상 보유자 100명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 총 362명에 대해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 꼽힌 전문직 종사자 112명에는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등 14명이 포함됐다. 이중 의사 김아무개(50)씨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천만원 가량의 소득만 신고했으나 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 및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박아무개(60)씨 역시 최근 3년간 월평균 1백만원 미만의 소득만 신고했으나, 올해들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시가 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하며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번 세무조사를 받는 고소득층과 다수주택보유자 가운데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기준시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가 131명(36%)가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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