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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초 내놓을 8·31대책 분양원가 공개·청약제도 개편 등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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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 효과 놓고 이견, 택지 원가공개 2006년 2월 도입 후분양제 1∼2년 앞당길수도, 실수요 위주 청약제도 검토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내년 초에 내놓을 예정인 2단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 △택지조성원가 공개 △후분양제 조기 도입 △청약제도 변경 등이 핵심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되나?=여당에서는 원가연동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공개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필요하면 원가연동제를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도 최근 화성 동탄새도시에서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공급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420대 1에 이르는 등 원가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조짐도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분양값의 핵심요소인 택지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찾고 있다. 택지가격 인하 방안으로는 택지 조성원가 공개, 토지 보상체계 개편, 택지 취득·등록세(현행 2.2%, 2.6%) 인하, 택지 공급시기와 분양시기 시차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택지 조성원가 공개는 당정간 합의를 본 상태로 내년 2월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 택지지구에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는 공공이 택지를 임대로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건물만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값은 토지 임대료+건축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양값은 최고 30%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이때 입주자는 공공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한다. 후분양제 조기 도입 검토=후분양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아파트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 외에 금융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어 공급자 중심이던 선분양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구실을 하게 된다.
여당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후분양제 도입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계획된 일정으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 일정(로드맵)을 보면, 주공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후분양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 허용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과도기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 등 단계적으로 분양 허용 공정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후분양제는 정부가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정률 40% 이후, 2009년부터는 60% 이후, 2011년부터는 80% 이후에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정부는 8·31 대책에서 밝힌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을 위해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3월 예정인 판교새도시 분양 때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용역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지만 청약제도가 다수 청약대기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편된 청약제도는 내년 하반기나 200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장기 무주택가구주,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등에게 우선청약권을 주는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또 공영개발 확대에 발맞춰 청약예금, 청약저축 제도를 통합하거나 단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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