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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06 16:06 수정 : 2019.02.07 10:47

서울 시내 한 ‘셰어하우스’에서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주방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한채를 쪼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법 시행령 개정 ‘법적 근거’ 마련
현관·화장실·부엌 등 별도로 갖춰야

서울 시내 한 ‘셰어하우스’에서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주방의 모습.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한채를 쪼개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의 구체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의 여유 공간을 쪼개 다른 가구에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해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7년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대구분형 주택 설치를 불허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시장에서 호응도 적어, 국토부는 이번에 주택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만들어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을 보면, 분리된 주거 공간은 최저 주거기준(주거기준법 17조)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면적인 14㎡ 이상에, 수세식 화장실, 부엌 등을 독립적으로 갖춰야 한다. 별도의 출입문도 설치해야 한다. 단 주차장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해 세대구분형 주택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에 세대구분형 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소형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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