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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0 13:08 수정 : 2005.12.20 13:08

지난 7월 정부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전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00달러(50만8천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개인들의 외환 거래자료를 금융회사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해외부동산 구입용 자금을 5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현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외화를 송금하거나 취득한 해외부동산 집세로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받은 사람들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또 "해외은행 본인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본인 계좌로부터 입금을 받은 자는 물론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외화를 거래한 사람도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이 확인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제재조치와 함께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및 통보를 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줄여줄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꼭 한국은행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7월 해외부동산 취득 기준을 완화한 이후 한국은행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개인은 지난달 말 현재 모두 23명, 금액으로는 735만달러(74억7천만원)에 달했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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