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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1 10:59 수정 : 2019.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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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멸시효 완성 98억원
종이채권, 은행에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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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액은 모두 98억원어치다. 정부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채권을 현금으로 환급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1994년 발행한 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완성된다고 밝혔다. 5년·10년·20년으로 각각 상환일이 정해진 채권에 소멸시효 5년을 더해 올해까지 환급이 가능한 총 채권액이 98억원이라는 얘기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각종 면허·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게 국민주택채권이며, 이는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으로 쓰였다.

채권을 매입하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발행한 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져가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왼성된 채권은 국고로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전자등록으로 전환한 채권은 상환일에 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입금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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