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6 17:38
수정 : 2019.05.27 10:32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 부과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부산의 건설사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협성건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2015년 말 대구 등 3개 지역에 짓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9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134세대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물량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 지역의 유력 건설사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협성건설은 ‘협조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향후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사 계약을 빌미로 하도급 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 업계의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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