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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자진신고율 95%, 7만353명 6436억 납부 |
올해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납부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94.8%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종부세 대상자 7만4212명 중 94.8%인 7만353명이 6436억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최고액 납세자는 개인이 17억원, 법인이 247억원이다.
대상별로는 △주택분 3만4827명, 462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3만1770명, 2620억원 △사업용 등 별도합산 8477명, 3354억원 등이다.
지방청별로 보면 신고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청이 93.9%의 신고율을 보였으며 부산청이 97.9%로 최고를, 대구청이 92.9%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번에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된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 2월 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부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 3%의 가산금 외에 4월부터는 매달 1.2%씩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은 “이는 지난 93년 실시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최초 신고비율이 77.7%였던 것과 견주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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