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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5 17:55 수정 : 2005.12.25 17:55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불법사례 색출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와 업계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속반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며 내년 1, 2월 중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은 허위 신고 등을 적발했을 경우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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