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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9:59 수정 : 2005.12.26 20:00

행자부 “변경내용도 과표 포함안해”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준공 이후 발코니를 없애 거실 등으로 늘어나는 주거면적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발코니는 건물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서비스 면적으로 분양되고 있다”며 “따라서 발코니의 형태를 일부 변경했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 구성 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행자부는 또 발코니 변경 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시기(아파트 준공, 또는 분양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코니 형태 변경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 그 비용은 아파트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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