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알선행위 신고시 50만원 이하 포상금 공영개발지구내 주상복합도 전매제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등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의 실 분양가는 인근지역 시세의 90%가 될 전망이다. 45평형의 분양가가 6억원, 인근 시세가 8억원, 채권손실률이 35%라면 채권매입상한액은 3억4천300만원, 채권할인에 따른 당첨자의 손실액은 1억2천만원으로 실제 부담하는 분양가는 7억2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또 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5년(수도권), 3년(기타지역)간 전매가 제한되며 불법 전매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 청약예금 동일 순위중 주택채권 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채권발행 조건은 추후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제로 금리가 적용돼 손실률이 35%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세 기준은 인근 유사평형 아파트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 신고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된다.채권상한액이 1억원 이하면 계약일 전에 모두 매입해야 하나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계약일 전과 잔금 납부 전으로 분할 매입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 10년, 지방 5년, 25.7평 초과는 5년,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재당첨 제한도 전매제한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분양가가 낮을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25.7평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의 매각시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청약저축.부금.예금 1순위자로 무주택세대주에게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2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3순위는 제한이 없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불법적인 전매 행위 또는 알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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