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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9 15:33 수정 : 2005.12.29 15:33

내년 1월부터..오피스텔은 15% 올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0%와 16.8%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5만4천797호, 상업용 건물 30만9천385호 등 모두 56만4천182호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상가는 7만4천833호, 오피스텔은 8만400호 등 15만5천호 가량이 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의 84%인 47만3천273호가 집중됐다.

특히 기준시가 산정 결과, 전년에 비해 오피스텔은 ㎡당 15.0%, 상업용 건물은 ㎡당 16.8%씩 상승해 내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 평균 ㎡당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평화패션타운이 1천344만4천원,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천177만1천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6.8%(79만9천원→11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시한 기준시가는 평당 가격이 아닌 ㎡당 가격"이라며 "전체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비율은 전년 60%에서 70%로 10%포인트가 올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97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368건을 수용, 이번 기준시가에 반영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 기준시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 지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지정지역이란 국세청이 땅값이 급등하여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이다.

기준시가는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여 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구조지수란 건축자재물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는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며,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지정지역 내의 아파트와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도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 및 지정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7월초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발표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산정시에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이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방법을 만들어 1년에 한번씩 국세청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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