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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9 18:07 수정 : 2005.12.29 18:11

[주거복지사업 현주소] 정부, 국민임대주택 ‘사각지대’ 구제나서


국내 주택보급률은 2002년 10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말엔 102.2%(수도권 93.9%, 서울 89.2%)에 달하고 있다. 절대적인 집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330만가구는 최저주거기준(3인가구 최소 8.8평, 방 2칸, 부엌, 화장실)에 못미치는 집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단칸방에 사는 가구가 112만가구, 쪽방생활자 9천여명, 판자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스스로 집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주택(1299만가구)의 8.9%인 115만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5년 미만의 단기임대 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2.5%인 33만가구 뿐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주거복지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 역시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만4893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을 지어도 입주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5개구의 다가구주택 503가구를 매입해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15평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으로 빌려주는 다가구 매임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인데, 올해도 4500가구 가운데 4350가구를 배정받아 현재 모두 매매계약을 완료했다.

주공은 장기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으로 기존 주택의 전세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에 재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554가구 계약을 마쳤는데,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주택법 개정 시행(7월13일)으로 민간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법률지원단 구성 뒤 70개 사업장의 2만7138가구를 상담했으며, 경매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도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전셋집을 구해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면 주택공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는 방식인데, 올해 1500건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대상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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